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내 업무가 아닌데?" 혹은 "안전교육도 안 받고 위험한 일을 시키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해외 현지 법인 관리자가 수차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 중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징계해고 된 최신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중앙2025부해1013)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이 사건의 쟁점 사건 번호: 중앙2025부해101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 초심 유지 (해고 정당, 근로자 기각) 1.
사건의 발단: "안전교육 못 받아서 일 못 합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의 재봉준비 부서 관리자였던 A씨는 상급자로부터 신규 모델의 생산 능력(CAPA) 분석 등을 수행하라는 업무지시를 3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사무직이...
원문 링크 : 업무지시 거부와 업무중 이어폰 착용, 징계해고 사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