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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허용될 수 있는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허용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추가와 소명권의 침해] 징계사유 추가, 정당한가?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에서 당초 제시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로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허용될까요? 특히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의 권한이 분리된 조직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27일, 2010다100919 사건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징계사유 추가의 위법성 여부와 소명권 침해라는 핵심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0다100919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원고는 피고의 행정직 3급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09년 10월, 원고는 내부통신망에 게시글을 올려 사내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