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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이 있으면 금전보상명령은 불가능?

 복직명령이 있으면 금전보상명령은 불가능?

복직명령 있어도 금전보상명령은 가능하다|대법원 2024두54683 판결 해설 대법원 2024두54683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요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사용자는 절차상 하자를 인식한 뒤 “복직 및 출근명령” 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에 근로자 측은 “복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피하려는 형식적 조치”라며 금전보상명령 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충남지노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해고를 부당하다고 보고 금전보상명령 인용. 중앙노동위: 사용자가 금전보상신청을 통보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내렸고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며 초심을 취소.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복직명령이 있어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원심 판단을 확정하며, 근로자 승소. 2.

핵심 법리와 기준 가.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취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