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산재 인정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회식이 끝난 뒤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여기에 동승했다면 산재 여부 판단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에서는 회식의 성격, 차량 제공 주체, 귀가 과정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종합해 동승자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출퇴근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회사 회식 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동료 직원이 몰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이동 중 고속도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뇌진탕, 간 파열, 부신 손상, 경추·흉추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공단은 해당 회식이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진 사적 모임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