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의 범위가 27종으로 추가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기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확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기계 운전자도 산재 신청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 등을 체결해서 '개인사업자'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일한 양만큼 임금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원문 링크 : 건설기계 운전자도 산재보험 가능! 특수형태근로자 산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