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일하면서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나요? 그 스트레스가 우울감, 불면증,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업무상 재해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의 산재는 일반 산재보다 입증이 어려우며 유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극단적 선택의 산재 승인율 가족회사로 운영되던 한 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입사 직후부터 회사 대표와 대표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가족 간 불화를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지속적인 직장 내...
원문 링크 : 극단적 선택 산재 승인율과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