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정신적 질병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일기, 동료 증언 등의 증거를 모아서 정신적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정신 질병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경찰공무원이 민원 대응과 상부의 실적 압박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선택을 했던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사례를 자세히 보면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참고로 공무상재해라고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A씨의 극단적선택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1988년에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했습니다. 2017년 A씨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되었으나 민원 대응과 상부의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11월에 공원에서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
원문 링크 : 경찰공무원 극단적선택 공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