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최근 법원은 업무 중 이동·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라도 업무 중 발생했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공단의 불승인 이유 A씨는 거래처로 자재를 구매하러 가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지마비, 목 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단은 산재법 제37조 제2항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를 근거로 "이 사고 원인은 A씨의 중과실이므로 산재 불가"라고 보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산재 인정된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 운행 환경상 차량 통행이 적고 회전 ...
원문 링크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