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에 따라 엄격한 '산재처리기준'을 적용해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사고 유무가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 업무 환경 요인,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의 기본 요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은 재해자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중 발생했는지를 의미하며, 업무기인성은 해당 재해자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나 기계 끼임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만, 개인행동 중 사고는 기인성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업무상질병의 판단기준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
원문 링크 : 산업재해 종류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