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선박안전운항 필수 지침서, 어업인 안전조업 수칙 등에 의하면 기상이 악화된 날 정박 중인 선박은 계류줄의 장력 점검, 무거운 어구 하부 이동, 갑판 위 물건 고정, 배수구 청소 등으로 선체의 균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날, 선박을 점검하기 위해 출근했다가 크레인 전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갑판장 A씨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직무상 사고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선주의 진술보다 사고 정황과 근무 특성을 검토하여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어선 갑판장 A씨 크레인 전도 사고 직무상 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9.77톤 어선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2019년 11월 17일, 선주의 지시를 받고 선박 점검 나갔다가 전도된 크레인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
원문 링크 : 풍랑특보 속 선박 점검하던 갑판장 사망,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