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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받은 근로자 20년 요양 중 사망, 산재 인정사례

 장해판정받은 근로자 20년 요양 중 사망, 산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긴 요양 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한 질병이나 사망은 업무와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과 이후에 발병한 또 다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보험법 제49조에는 산재요양 신청 이후에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도 최초요양을 승인받은 A씨가 20년 동안 요양생활을 하다 생긴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장해판정받은 A씨의 20년 요양생활 중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2002년 9월에 유화염직공업사 슬레이트 지붕을 보수공사하던 중에 5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