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공장에서 1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 A씨가 혈액암 진단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과 A씨의 혈액암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며 산재 승인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와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근로자 A씨 혈액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년간 근무하며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직접 사인은 폐렴이었으며, 선행 사인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혈액암의 일종)이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주장 A씨는 사업장에서 분산제, 불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원문 링크 : 반도체 근로자 혈액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