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업무 경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유난이야?"
이런 말을 들으며 과중한 업무를 버텼던 여성 노동자는 결국 임신 27만에 1.1kg의 초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태아 산재'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태아 산재 인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 번째 사례로, 직장 내 임산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판결입니다. 임산부 과중 업무, 결국 태아 산재로 임산부에게 강요된 과중 업무, 무시된 부서 이동 요청 L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관리자는 "임산부라고 특별 대우는 없아"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하루 2톤이 넘는 물량을 옮기며 영하 13도의 검품장에서 4시간 이상 상·하차 업무를 반복했습니다. 복통과 출혈로 병가를 냈지만 복귀 후에도 부서 이동 요청은 거절되었습...
원문 링크 : 과중한 업무에 27주 조산, 태아도 산재 인정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