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의 영양소 균형을 위해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은 식단을 기획하고 영양소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접 조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조리사의 폐암은 산재로 인정되어 왔지만 영양사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급식실 영양사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식실 영양사 A씨 폐암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제주 지역의 학교에서 1997년부터 근무한 영양사 A씨는 2022년에 폐암을 진단받고, 이듬해 3월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영양사는 조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라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는 식단 기획, 영양 균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