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2020년 여름, 집중호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한 경찰관이 과로 끝에 심근경색으로 순직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 경찰관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 A씨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이번 사례를 보면서 공공의 책임 아래 놓인 업무도 예외 없이 노동 재해의 영역임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호우 때 근무한 경찰 A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0년 2월부터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같은 해 8월 A씨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일 8시 30분경 A씨는 경찰서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
원문 링크 : 호우 때 초과근무 경찰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