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2년 넘게 질병을 앓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단이 이미 A씨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재를 부인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산재로 인정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가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2년간 폐섬유화증 앓다가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며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20년 4월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상질병을 승인받은 후에도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2022년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A씨 사망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주장 A씨는 공장에서 근무하...
원문 링크 : 산재 인정 후 사망도 유족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