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 사례의 용접공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처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유족은 예전에 받은 디스크 수술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시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 후라도, 과거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접공 A씨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1990년부터 30년간 용접공으로 일한 A씨는 2023년, 공장 신축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H 빔을 자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으며,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전 12주 평균 ...
원문 링크 : 사망 원인과 무관한 질병, 사후 산재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