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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지각한 근로자,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받은 이유

 3일 연속 지각한 근로자,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받은 이유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출근하면 업무와 무관한 이동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A씨는 입사 후 3일 연속 지각했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나흘째, 평소보다 이르게 출발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출근 중이라 보기 어렵다며 출퇴근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지점, 출발 시각과 사고 시각 등을 고려하여 A씨가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어도 출근을 위한 이동 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지각하던 직원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2023년 한 자동차 정비업의 정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입사 첫날에 3시간을 지각하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1시간 늦은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입사 나흘째 오전 6시 49분경,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며 회사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