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매일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버스·택시 기사님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진동과 충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 환경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30여 년간 대중교통 운전 업무에 종사한 A씨가 허리 디스크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A씨 허리디스크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60대 남성인 A씨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여 년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고 결국 허리 디스크와 척추질환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운전 업무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산재 보상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는 30여 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불안정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할 수...
원문 링크 : 버스·택시 운전기사 허리디스크,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