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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용접공·비계공 소음성난청 산재 성공사례
소음성난청은 수십 년간의 강한 소음 노출이 점진적으로 청력에 손상을 남기고, 어느 순간 일상 대화가 버거해지는 시점에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본 사례는 조선소 용 weld공·비계공 A씨의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과정과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br><br>A씨는 조선소 대형 현장에서 약 36년간 건조부 소속으로 CO2 용접을 주로 수행했고, 밀폐된 선박 블록·탱크 내부에서의 소음은 공간적 특성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사·증폭되었다. 용접 소음뿐 아니라 동료 작업 소음, 망치질, 그라인더 소음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작용하며 복합 소음이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다가 1990년대부터 지급되었으나 밀폐 공간의 환경을 차단하기엔 충분치 않았다. 퇴직 5년 전부터는 발판 부서로 옮겨 비계 설치 및 피스용접 작업을 담당했고, 비계 충격음과 피스용접 소음, 그라인더 소음까지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2015년 퇴직 후에도 같은 협력업체에서 약 9년간 비계공·족장으로 근무하며 금속 충돌 소음이 계속되었다. 총 근무 기간은 약 45년 1개월에 이른다.<br><br>노출 소음의 특수성은 밀폐 공간의 복합 소음과 CO2 용접 소음, 동료 소음의 동시 노출, 금속 충격음 등의 결합으로, 귀마개 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단이 충분치 않았다. 2024년 1월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과 이명이 진단되었다. 소음성난청 산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는 객관적 이력 확인 자료, 밀폐 공간 특수성의 구체적 서술,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추적, 재해 발생 경위서의 구체화가 제시된다.<br><br>더드림 측은 건강보험 자격 이력으로 전체 소음 사업장 근무 기간을 입증하고, 표답서로 밀폐 공간 복합 소음 상황을 구체화하며, 연도별 청력검사 결과를 통해 청력 저하의 진행 경로를 확인했다. 이 같은 자료들이 업무와 청력 손실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br><br>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과 이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일반 장해등급 11급 05호를 결정하며 장해급여 약 2,900만 원을 승인했다. 11급 05호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5년간의 소음 노출 이력과 밀폐 공간 복합 소음의 구체화, 청력검사 연도별 추적이 결합되어 이러한 판단이 도출되었다.<br><br>퇴직 후에도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다. 진단을 받았으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했더라도 소음이 충분히 차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설 현장의 비계 작업도 소음 노출로 인정된다. 사업장별 근무 이력과 구체적 작업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소음 노출 이력 정리부터 장해 신청·불복까지의 준비가 필요하며, 필요 시 산재전문 상담이 가능하니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소음성난청은 노출 기간과 강도에 따라 진행되므로, 구체적 기록과 검진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