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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없이 조기 퇴근 중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보고 없이 조기 퇴근 중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자가 사적 행위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는 것은 산재 불승인의 대표적인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자율적인 근무시간 운영이 관행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서에만 있는 근로시간과 현장의 실질적 근로 형태 사이의 차이가 쟁점이 된 이번 팔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A씨 조기 퇴근 중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8월 7시에 출근했다가 오전 작업을 마친 A씨는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뒤따르던 버스가 A씨의 차량을 추돌하면서 두개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