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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불승인, 절차상 하자를 소송으로 바로잡다

 유족급여 불승인, 절차상 하자를 소송으로 바로잡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 청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청구 취지를 좁게 해석하거나 업무 관련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나 유족은 소송을 통해 절차상 잘못을 다투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공단이 유족의 청구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문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약 28년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A씨는 '우상엽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21년 12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후 2022년 2월 A씨는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그해 사망했습니다.

A씨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폐암과 간질성 폐 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며 부지급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