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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어깨산재, 예전 사업장도 근무기간에 포함될까?

 건설근로자 어깨산재, 예전 사업장도 근무기간에 포함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는 건설근로자는, 어느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누적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복합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건설근로자 A씨의 어깨파열 산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의미있는 판례로, 건설업 종사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건설근로자 A씨 어깨 파열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일하던 A씨가 왼쪽 어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지만 건설사는'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 측의 주장 A씨가 건설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4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의료 기록이 있었으므로 A씨의 어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