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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해가 크다면 사업주 책임

 대법원,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해가 크다면 사업주 책임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장기 휴업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가 큰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그리고 과실상계와 보험금 공제의 순서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재보험금이 휴업 손실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사건 개요 A씨는 2021년 6월, B사의 공사 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다가 그라인더 날이 튀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약 5400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로 인해 장기간 휴업하게 되면서 일실수입손해가 약 6,7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