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출퇴근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질환으로 보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망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개인 질병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출퇴근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명확한 사인에도 출퇴근재해 인정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소방설비 배관공 A씨는 2021년 9월, 17시 3분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은 17시 6분경 A씨는 우회전을 하다 경계석을 넘어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
원문 링크 : 퇴근중 차량 추락, 산재로 인정한 판례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