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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7년 후 패혈증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고 17년 후 패혈증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고 17년 후 패혈증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를 승인받은 후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추가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A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17년이나 지난 후에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기승인상병이나 추가 상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불승인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고 후 17년이 지났는데도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이유를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17년 후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2002년 9월에 슬레이트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추락 사고 때문에 A씨는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경추 손상, 슬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2003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