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과도한 근무와 업무 스트레스는 젊은 나이에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은행원 역시 불과 38세의 나이였지만 고도의 긴장과 장시간 근무,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법원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용 pc의 로그 기록만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산재를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pc 사용 기록 외 업무 시간까지 고려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은행원 A씨 과로사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2012년 4월에 B 은행에 입사하여 2022년 4급 참사로 승진했고,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어느 일요일, A씨는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오후 2시경 연습장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A씨의 업무용 PC 로그 기록을 기준으로 업무시간...
원문 링크 : 과로·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