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추가상병이란 기존에 산재로 승인받은 질병이나 부상 외에, 새로 발생했거나 최초 신청 당시 누락되었던 상병을 의미합니다. 추가상병을 신청할 때는 최초 승인 상병과 새로운 상병의 인과관계를 객관적·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초 산재 승인과 추가상병 신청 사이에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법원이 추가상병을 승인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파공 A씨 38년이 지나 난청 추가상병 신청,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건설회사에 소속된 발파공으로 근무하면서 화약발파작업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 위에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전박부 절단상, 무안구증, 전두부 함몰, 좌측 안면부 함몰 반흔 등 중상을 입어 요양을 하고 장해등급 3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 A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
원문 링크 : 발파공 난청 추가상병 38년 후에도 인정받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