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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작업반장 평균임금 정정사례

 광업소 작업반장 평균임금 정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재보상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한 후 달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의 광업소 작업반장 A씨는 약 11년 이상을 광업소에서 근무했는데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광업소 작업반장 A씨 평균임금 정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약 11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우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2020년에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