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폭언과 협박, 임금체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분신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의 사망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직장 내 부당한 처우와 폭력, 생활고가 만든 재해였습니다.
산재법에서는 고의적인 자해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A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A씨의 극단적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택시기사 A씨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2023년 9월, 한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임금체불 해소를 요구하며 수개월간 홀로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시위를 방해하는 회사 대표에게 폭행, 폭언을 당한 A씨는 공포, 긴장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으며 결국 분신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의 유족 측 주...
원문 링크 : 택시기사 극단적선택 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