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 중에 사고가 나거나 신체적 질병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흔히 알고 있지만 이것들만이 산업재해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이나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 질병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강제 전적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해온 노동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정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2010년 9월부터 줄곧 연주(연속주조) 조업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원청...
원문 링크 : 하청 노동자 극단적 선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