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로 인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이미 요양 중이던 상병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유족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망 시점과 질병의 진단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거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단정할 수 없을 때, 유족급여 지급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업무상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사망한 사건으로, 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업무상질병 요양 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업무상질병을 승인받았고, 이후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같은 해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
원문 링크 : 업무상질병 요양 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