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동료의 부탁 등으로 잠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산재를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분들께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무면허 굴삭기 운전 중 매몰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2024년 강원 영월군의 광산 갱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원석 정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는 매몰사고로 대퇴골·비골두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무면허 운전은 범죄행위'라며 불승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
원문 링크 : 무면허 굴삭기 운전 중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