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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부상으로 장해 남은 공무원, 장해급여 인정사례

 운전 중 부상으로 장해 남은 공무원, 장해급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무상재해법에서 요양급여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하는데요. 처음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해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상병을 치유한 이후에 장해가 남지 않거나 장해등급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례의 공무원 A씨도 치료 후에도 호흡곤란, 가슴 통증을 느껴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영구적인 장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운전 중 부상으로 장해 남은 공무원, 장해급여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에 경기 화천군 시내면 명월리의 56번 국도 근처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에 가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