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을 오직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의 중소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사장이 직접 용접을 하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며, 현장 작업을 도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공장, 건설 자재 업체 등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본인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용접 근로자 출신인 A씨는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영세 제조업체의 사업주였습니다. A씨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절단, 용접, 스프레이 도장 등 고위험 작업을 근로자보다 더 많이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소세포...
원문 링크 : 사업주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폐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