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요양급여를 받은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상병(산재로 인정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A씨 역시 산재로 승인받은 폐섬유화증으로 사망했지만 공단은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장 생산직 A씨 폐섬유화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에 종사하며 크롬 화합물, 흄, 금속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했습니다. 2020년 4월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해 12월, A씨는 사망진단서상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 유족 측...
원문 링크 : 생산직 폐섬유화증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