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특허권 경매 채무자에 대한 금전판결을 획득하면 채권자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추심의 대상은 부동산, 예적금, 유체동산, 자동차, 주식 등 채무자에게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면 해당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일반적인 재산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압류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175조 1항).
등기상 압류 촉탁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건당 15,000원씩 납부 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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