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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언론보도]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피고(임차인)가 스스로 이사하지 않는 이상 원고(임대인)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판결문상의 피고)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채권자(판결문상의 원고)에게 인도해준다.

이 절차를 인도 집행, 즉 강제집행이라 한다. (중략) 채권자는 집행관이 부여한 1주 내지 2주의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집행관이 ‘본집행 날짜’를 지정해야 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