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신탁부동산 관리비의 부담주체 구분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은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어떠한 재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하면 ①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
원문 링크 : 신탁부동산 관리비의 부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