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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도 없었다면, 현 소유자인 신탁회사는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신탁계약 중 지위 관련 조항 甲은 2017년 7월경 乙과 00빌라 제3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 후 위 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甲과 신탁회사인 丙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며칠 후인 2017년 7월 말경에 위 빌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담보신탁계약 중 임대차와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조(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