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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사례] 도봉구 1,200평 대형 식자재마트 강제집행

 [집행사례] 도봉구 1,200평 대형 식자재마트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에도 결국 강제집행 이번 강제집행의 대상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약 1,200평 토지 및 지상 식자재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의뢰인과 임차인들은 2019년경 보증금 2억 원, 월세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3.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2020. 3. 11.자 화해조서를 각 수령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2019년 임대차계약 이후 월세를 3기 이상 납부하지 않아 2024. 7.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 후 해당 내용을 첨부해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과정 예상치 못한 점유자의 등장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2024. 8.경 부동산 인도고지집행 절차를 진행했으나, 임차인들이 아닌 제3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견해 점유자 상이를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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