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해지사유인 차임 연체의 의미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위 민법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 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어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일정 금액에 도달했는지가 중요 여기서 2기 또는 3기란 2기분의 차임액 또는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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