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받은 임대차동의서, 효력 있을까? 2024가단118665 건물인도 수년 전 작성된 임대차동의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본인은 적법하다 주장하는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우선수익자(이하 의뢰인)도 몰랐던 이 동의서의 효력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신탁사) 피고들 (위탁자, 임차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와 신탁사는 2018. 10.
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이전되었습니다. 2.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당시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로 우선수익자(은행)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채무를 불이행 하게 되었고, 우선수익자는 이를 이유로 신탁사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청구하여 처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3. 해당 물건지에는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않은 임차인이 2024. 2.
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
원문 링크 : [승소사례] 수년 전 받은 임대차동의서, 효력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