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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간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열심히 영업하는 임차인 A씨.

장사가 잘되어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병이 생겨 공기 좋은 곳으로 가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A씨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계약기간 종료일도 다가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A씨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재건축·대수선이 진행될 것을 A씨에게 고지하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을 요양해야 하는 A씨는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임대인은 1년...

# 권리금 # 권리금청구 # 권리금회수기회 # 법무법인명도 # 상가임대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