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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명도에서 점유자 변동 시 위탁자 승계집행 포함 여부

 신탁명도에서 점유자 변동 시 위탁자 승계집행 포함 여부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차장입니다. 신탁명도에서 점유자 변동 시 위탁자 승계집행 포함 여부 건물의 소유자는 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게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건물 소유자는 위탁자로 명칭 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 명칭 됩니다.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위탁자가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어 해당 부동산에 임차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임대차를 신탁사 및 금융기관은 알 수가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위탁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은 불법 점유자(이하 세입자)는 소송에 대한 압박을 느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면서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