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합니다. “소유자는 저인데, 왜 들어갈 수 없나요?”
답답한 마음에 이처럼 토로하시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바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패소 판결 이후에도 나 몰라라 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며 버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서 강제로 짐을 빼내거나, 임의로 단전 혹은 단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적법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이 아니기에 최악의 경우 주거침입죄 등에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임차인을 제재하시면 안 되는 이유 알아보기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임대인의 임의강제집행 가능할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임차인이 월 ... blog.naver.com 단전 및 단수, 약정했더라도 엄격한 요건 갖춰야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전 및...
원문 링크 : 명도집행,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