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단일영업장의 환산보증금 합산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구분상가를 터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고,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을 초과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지역별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에는 일부 조항을 제외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2개의 호수를 임차하여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한 개 호수의 임대차 조건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차임이 5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8억 원(=3억 원+500만 원×100)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두 개 호수의 임대차 조건을 합하면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환산...
원문 링크 : 상가건물 임대차 단일영업장의 환산보증금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