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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 후 절차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 후 절차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이의 후 절차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이의 의사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반면, 경매사건의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이후 배당표가 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떨까요?

소제기 및 증명사실의 제출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계에서는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에 해야 하며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통상 소제기증명원과 소장부본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소제기증명원은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