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명도소송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에 따르면 ①채무자는 집행관에게 인도, ②집행관은 현상변경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허용, ③채무자는 점유변경 금지, ④취지를 공시하는 것이 주문사항이고, 현장에서 집행관은 위 주문대로 이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종료합니다.
오늘의 게시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제집행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가건물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세차장을 운영하며 수개의 가건물을 축조하여 토지 및 건물, 그리고 본인이 지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위 판례에 ...
원문 링크 :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