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상 물상보증인이 아닌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변제의무 2023가단5388095 건물인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A, B 회사 중 A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담보물건인 주택 20채의 1/2의 지분이 B 회사로 되어있어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B 회사에 대여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채권자, 이하 '의뢰인') 피고(분양사업자 B,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지인을 채무자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A, B 회사 중 A 회사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3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 확보 방안으로는 분양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총 20채에 대하여 각 호실당 계약금 1,5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발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및 물...